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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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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칭] 성희롱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안내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1921
첨부파일 [가칭] 성희롱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안내 (보도자료).pdf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안내

■ 대법원은 2018. 3. 8. 전국법원장간담회 토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였음
■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구반장으로, 행정처 주무 심의관 외에도 평소 양성평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온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을 비롯한 법관 3명,사무관, 실무관, 속기사 등 일반직 공무원 3명과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신진희, 연수원 40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 ․ 안전센터 소속 연구위원(이미정 박사) 등 외부 전문가를 연구반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음
■ 연구반은 2018. 3. 하순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① 성희롱 ․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② 현 상황에서 적절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③ 고충상담원,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④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⑤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을 건의하여 상반기 중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연구반은 팀원들의 주제 발표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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