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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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칭] 성희롱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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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15 | 조회수 | 1921 |
| 첨부파일 | [가칭] 성희롱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안내 (보도자료).pdf | ||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 대법원은 2018. 3. 8. 전국법원장간담회 토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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