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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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2두26401 전역처분등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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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22 | 조회수 | 2254 |
| 첨부파일 | [180322 선고] 보도자료 2012두26401(전역처분등취소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3. 22. 육군법무관이었던 원고가 동료 군법무관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도서 차단 지시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처분된 사건에서, “원고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여 군 기강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소원 청구 전에 군 내부의 사전건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전역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4명(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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