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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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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4두4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3-22 조회수 2574
첨부파일 [180322 선고] 보도자료 2014두43110(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3. 22. 부동산의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5명(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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