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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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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20697 약촌오거리 강도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3-27 조회수 3993
첨부파일 [180327 선고] 보도자료 2017도20697(약촌오거리_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3. 27. 이른바 약촌오거리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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