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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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20697 약촌오거리 강도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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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27 | 조회수 | 3993 |
| 첨부파일 | [180327 선고] 보도자료 2017도20697(약촌오거리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3. 27. 이른바 약촌오거리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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