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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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509 현기환(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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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29 | 조회수 | 2462 |
| 첨부파일 | [180329 선고] 보도자료 2018도509(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3. 29.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합계 3년 6개월(=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합계 373,097,316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5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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