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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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1608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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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29 | 조회수 | 2296 |
| 첨부파일 | [180329 선고] 보도자료 2017도11608(국정원_여직원_감금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3. 29. 강기정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금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2012. 12. 11. 자정 무렵부터 2012. 12. 13. 11:00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국정원 심리전담 소속 직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16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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