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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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2666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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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11 | 조회수 | 10026 |
| 첨부파일 | [180410 선고]보도자료 2018도2666(섬마을여교사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4. 10. 신안군 흑산도(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26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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