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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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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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12 | 조회수 | 1862 |
| 첨부파일 | [180412 선고] 보도자료 2018도1654(피해자_삼성그룹회장).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4. 12. 피해자가 삼성그룹 회장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 이용촬영 및 공갈범행에 전부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16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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