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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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18 | 조회수 | 2063 |
| 첨부파일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_내규_시행(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의 구체적 내용 ◈ 추천위원회 구성 ◈ 누구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천거 가능 ◈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 없음 ◈ 공식적 의견수렴절차 도입 ☞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 반영 ◈ 추천위원회 심사 ☞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 ■ 이로써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능력, 자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임 ■ 대법원은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여 사회 정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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