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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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19 | 조회수 | 2441 |
| 첨부파일 | [180419 선고] 보도자료 2017도14322(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4. 19.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전 국가정보원 원장 및 간부들이던 피고인들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글 등을 작성한 행위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 원❍❍,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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