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등록일 2018-04-25 조회수 2343
첨부파일 일반_법조경력자_법관임용절차_개선방안_마련(보도자료).pdf

■ 배경
  ○ 법조일원화 이행 중기 도래
    -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됨
  ○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단편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법관으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
■ 구체적 개선방안
  ○ 법률서면작성평가 개편
    - 내용: 지원자가 희망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법률서면작성평가 중 한 가지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도록 함
    - 취지: 현재 소속 직역에서 업무에 충실한 지원자가 별도로 시험을 준비한 지원자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 방지
  ○ 법관임용절차 간소화
    - 내용: 기존 법관임용절차 중 법률서면작성평가 후 실시한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Ⅰ을 폐지하고, 실무능력평가면접 및 인성역량평가면접을 모두 마친 후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실시
    - 취지: 지원자가 1회의 실수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법관임용절차 진행 기간 단축 도모
  ○ 법조경력면접 실시
    - 내용: 기존 법관임용절차 중 전문분야면접을 개선하여 법조경력면접 실시
    - 취지: 전문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원자의 법조경력 전반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 도모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
    - 2018. 4. 26.(목) 공고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임용절차 진행 예정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8도2624 공무상비밀누설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8도123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