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2018년 7월 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뀝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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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02 | 조회수 | 2960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_양식_세로화(보도자료).pdf | ||
- 등기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서양식만 세로로 바꾸어 활용과 관리의 편의성을 높여 -
■ 보기 불편했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이제 편리해집니다. ■ 등기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 동산·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입목등기 등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세로화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를 먼저 시행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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