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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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20424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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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1 | 조회수 | 1696 |
| 첨부파일 | [180511 선고] 보도자료 2017도20424(강만수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11.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 피고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강만수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88,4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04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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