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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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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2844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5-11 조회수 6628
첨부파일 [180511 선고] 보도자료 2018도2844(신해철 집도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5. 11. 가수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신해철의 진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과 이러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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