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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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4075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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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1 | 조회수 | 2048 |
| 첨부파일 | [180511 선고] 보도자료 2018도4075(권석창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5. 11. 국회의원 권석창(자유한국당 소속, 제천·단양 지역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❶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37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❷ 12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고, ❸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정치자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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