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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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3298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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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5 | 조회수 | 1695 |
| 첨부파일 | [180515 선고] 보도자료 2018도3298(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5. 15. 피해아동(5세)에 대한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18년, 피고인 최□□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3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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