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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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35833 약정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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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7 | 조회수 | 3539 |
| 첨부파일 | [180517 선고] 보도자료 2016다35833(약정금_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5. 17. 변호사와 의뢰인이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보수액 제한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의 변호사 보수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2명(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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