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6다35833 약정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5-17 조회수 3539
첨부파일 [180517 선고] 보도자료 2016다35833(약정금_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5. 17. 변호사와 의뢰인이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보수액 제한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의 변호사 보수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2명(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 도입 관련 건의문 의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