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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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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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7 | 조회수 | 4012 |
| 첨부파일 | [180517 선고] 보도자료 2017도40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_관한_법률_위반(배임)_등_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5. 17.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건(2018. 3. 22. 공개변론으로 진행된 사건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5명(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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