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8년 8월 1일부터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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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24 | 조회수 | 4406 |
| 첨부파일 | 동산_채권담보_등기사항증명서(보도자료).pdf |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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