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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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9498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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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30 | 조회수 | 1826 |
| 첨부파일 | [180530 선고] 보도자료 2017도19498(유00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5. 30. 정○○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194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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