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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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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관련 건의문 의결
등록일 2018-06-07 조회수 1807
첨부파일 국민과_함께하는_사법발전위원회_법관인사_이원화_정착_관련_건의문_의결(보도자료).pdf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2018. 6. 5.(화) 15: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결 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함

■ [논의 배경]
  - 기존의 고법부장 승진제도에 대하여, 승진탈락자 대거 사직 또는 근무의욕 상실로 인한 재판역량 약화, 사법부 관료화 및 법관의 독립 침해 우려, 전관예우 논란 발생 등의 비판이 있어 왔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부터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인사상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법관인사 이원화’를 추진해 왔으나, 여러 논란이 대두되면서 제도 정착이 원활치 않았음
  - 그러나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대비하고, 항소심의 심리역량을 강화하며, 법관 서열화ㆍ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인사 이원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

■ [건의문 내용]
1.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과 사법부 관료화 방지를 위하여 2019년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에 따라 신속히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고등법원 부의 구성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위와 관계없이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법관인사의 이원화는 그 인적 구성과 운영 면에서 심급 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함으로써 각 심급의 법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걸맞은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따른 자긍심을 갖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지방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해당 심급의 법관 중에서 보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시기는 인사여건을 고려하되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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