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8694 서울레저그룹회장 저축은행 사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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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6-08 | 조회수 | 1830 |
| 첨부파일 | [180608 선고] 보도자료 2017도18694(서울레저그룹회장 저축은행 사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6. 8.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저축은행인수에 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가 은행의 주식가치나 재정상황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8. 선고 2017도186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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