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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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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2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6-12 조회수 1801
첨부파일 [180612 선고] 보도자료 2018도247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2. 홍보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남상태의 연임 청탁을 위하여 총 21억 3,400만 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금호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연기 또는 유예 청탁 대가로 홍보계약을 가장하여 1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경법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2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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