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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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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5184 함양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6-15 조회수 2071
첨부파일 [180615 선고] 보도자료 2018도5184(함양군수_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6. 15. 함양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함양군수가 함양군의회 의장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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