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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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4920 미성년 제자 간음, 추행(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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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6-15 | 조회수 | 1947 |
| 첨부파일 | [180615 선고] 보도자료 2018도4920(미성년 제자 간음, 추행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6. 15. 시인인 피고인이 예술고등학교 전공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미성년인 학생들을 수차례 추행, 간음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9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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