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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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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1다112391 임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6-21 조회수 4008
첨부파일 [180621 선고] 보도자료 2011다112391(임금 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6. 21. 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일부)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5명(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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