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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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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두48655 댄스학원 등록거부처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6-21 조회수 2092
첨부파일 [180621 선고] 보도자료 2015두48655(댄스학원 등록거부처분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6. 2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그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결론에는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쟁점이 된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다수의견(10명)은 시행령 단서 규정의 의미를 규범조화적으로 축소해석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규범통제(시행령 무효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별개의견1(대법관 조희대)과 별개의견2(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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