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후1454 서비스표 등록출원 거절결정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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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6-21 | 조회수 | 1965 |
| 첨부파일 | [180621 선고] 보도자료 2015후1454(서비스표 등록출원 거절결정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6. 2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인 ‘UNIVERSITY’가 결합된 표장(AMERICAN UNIVERSITY)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장의 등록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식별력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별개의견 1(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재연)과 별개의견 2(대법관 조희대)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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