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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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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2741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6-28 조회수 1964
첨부파일 [180628 선고] 보도자료 2017도2741(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등 사건).hwp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고,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도 그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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