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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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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163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6-28 조회수 1759
첨부파일 [180628 선고] 보도자료 2017도11632(정기양 사건).hwp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6. 28.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연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인 피고인 정기양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루어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1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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