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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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163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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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6-28 | 조회수 | 1759 |
| 첨부파일 | [180628 선고] 보도자료 2017도11632(정기양 사건).hwp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6. 28.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연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인 피고인 정기양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루어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16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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