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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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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8차 정기회의 개최
등록일 2018-06-28 조회수 1831
첨부파일 대법원_회생파산위원회_8차_정기회의_개최(보도자료).pdf

■ 2018. 6. 28. 오전 10:3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제8차 정기회의 개최
■ 제8차 정기회의 
  · 2018. 6. 28. 10:30 ~ 12:00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8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8차 정기회의에서 관리위원회제도 개선방안과 회생·파산위원회의 감독기능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


<건의문의 주요 내용>

● 관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① 관리위원 선발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재가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관리위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접수된 허가서류는 신속하게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함
   ④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리위원이 단독으로 채무자와 면담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재판부와 함께 면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포괄허가를 확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허가사무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관리위원의 업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회생·파산위원회의 감독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산 절차관계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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