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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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결정 2017마5883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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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05 | 조회수 | 1896 |
| 첨부파일 | [180705 결정] 보도자료 2017마5883 (집단소송).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7. 5. 피고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 ㈜동양 및 모집 주관사인 피고 유안타증권㈜[舊 동양증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5.자 2017마58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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