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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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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도1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7-11 조회수 1844
첨부파일 [180711선고] 보도자료_2016도10102(선불폰_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7. 11. 에스케이텔레콤㈜와 그 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에스케이텔레콤㈜가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가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등에 대하여 벌금 5,000만(오천만) 원 등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도10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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