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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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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개선
등록일 2018-07-12 조회수 3530
첨부파일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개선(보도자료).pdf

상고이유서 작성의 내실 있는 준비기간 보장!

- 복사에 갈음하는 파일전송 방식으로 형사기록 열람 등 절차 개선 시행 -

■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한 종전 열람·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형사기록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2016. 10. 1.부터 시행됨
  - 형사기록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하여 열람·복사 기간이 지연되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의 상당부분을 소요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종전 비실명 등의 보호조치 작업이 수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보호조치 완료 후 기록을 열람·복사실에서 복사기를 통해 제공하고 있었음
  - 향후 기록을 스캔 후 PDF 파일에서 보호조치 작업을 하고 복사에 갈음하는 파일을 전송(또는 USB 등 저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고자 함
  - 현재 대법원에 한해서 시행하되 모든 형사기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보호조치 결정이 난 형사기록이 대상임
  - 열람·복사 기간 단축을 통해 재판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좋은 재판 실현에도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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