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4추33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7-13 조회수 2160
첨부파일 [180712 선고] 보도자료 2014추33(자사고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7. 12.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피고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장관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사전협의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및 이익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위 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결국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7두60109 대형마트 시정명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개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