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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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두60109 대형마트 시정명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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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13 | 조회수 | 2173 |
| 첨부파일 | [180712 선고] 보도자료 2017두60109(대형마트_시정명령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대형마트가 종전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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