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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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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4도3923 영남대 시간강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7-13 조회수 2002
첨부파일 [180712선고] 보도자료 2014도3923(영남대 시간강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7. 12. 영남대 사회학과 시간강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의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강의 보조자료로 복사‧배부하여 활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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