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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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3081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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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24 | 조회수 | 2041 |
| 첨부파일 | [180720 선고] 보도자료 2018도3081(대우조선해양_화재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7. 20.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용접작업을 하는데, 그 용접불씨 또는 용융물이 작업공간에 있는 구멍이나 틈새를 통하여 빈 공간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선박 일부가 소훼되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30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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