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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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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6730 윤전추 등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7-24 조회수 2258
첨부파일 [180720 선고] 보도자료 2018도6730(윤전추_등_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7. 20. 윤전추 등 7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산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불출석한 사건에서 2016. 12. 14., 2016. 12. 15., 2016. 12. 22. 각 청문회에 불출석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2017. 1. 9. 청문회에 불출석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6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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