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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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7441 청암대 총장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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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26 | 조회수 | 2075 |
| 첨부파일 | [180726 선고] 보도자료 2018도7441(청암대_강명운_총장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7. 26. 청암대(순천시 소재) 강명운 총장에 대한 「학교회계자금 부당 운용 및 집행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4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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