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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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7031 전 국회의원 최민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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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26 | 조회수 | 3438 |
| 첨부파일 | [180726 선고] 보도자료 2018도7031(전_국회의원_최민희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7. 26. 전 국회의원 최민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남양주시청 시장실을 비롯한 10개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고 발언한 행위가 호별방문금지 위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0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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