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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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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등록일 2018-08-30 조회수 4357
첨부파일 병역법위반 공개변론 3차 보도자료.pdf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 각계 의견 제출 내용 포함 -

 

○ 2018. 8. 30.(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쟁점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음
    - 대법원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사건(주심 대법관 김재형), 2016도17706 병역법위반 사건(주심 대법관 민유숙),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사건(주심 대법관 박상옥)    
○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에 근거하여 12개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한 7개 단체의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전체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가 제출됨)   
   - 대한변호사협회: 양심상의 이유로 군사적 병역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체제라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해태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저하여 초래된 문제이므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형평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개인의 양심 등에 반하는 군복무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사상, 양심,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국방부: 현역병 등 다른 병역의무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합리적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도록 노력 중임
   - 병무청: 국방부 의견으로 갈음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병역의무 형평성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존의 이른바 정찰제 처벌은 죄형의 비례성을 결여하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예비군훈련 거부가 각 법률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과도기에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추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유지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국제기구 권고 등을 전면 적용하기 어렵고,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과 별개로 기존의 입영거부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어야 함  
○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3인 →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에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됨
   - 장영수 교수(검찰측), 이재승 교수(피고인측), 신기훈 대령(국방부측, 대체입법 등 관련에 한정)
○ 실시간 방송 중계
  - 2018. 8. 30.(목) 14:00부터 약 100~120분   
  -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CourTV  
○ 판결선고 일정은 변론 이후 전원합의체 심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따로 정하여 공지할 예정임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전원합의체 재판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 예상됨   
○ 변론 진행 순서 등

변론 진행 순서 등

쟁점 등

구분

시간

발언 담당자

 쟁점 정리 등

 

5분

대법원장

쟁점 1 정당한 사유 해석론
(40~50분)

쌍방
요지변론

5분
(각 2분 30초)

- 검찰: 김후곤 공판송무부장
- 변호인: 오두진 변호사

재판부
질의응답

30~40분

- 검찰: 김후곤 공판송무부장, 차호동 검사
- 변호인: 오두진, 이창화 변호사
- 참고인: 장영수, 이재승 교수

쟁점 2 국제법적・비교법적 측면
(25~30분)

쌍방
요지변론

5분
(각 2분 30초)

- 검찰: 정유미 부장검사
- 변호인: 김진우 변호사

재판부
질의응답

20~25분

- 검찰: 정유미 부장검사, 차호동 검사
- 변호인: 오두진, 김진우 변호사
- 참고인: 장영수, 이재승 교수

쟁점 3 병역의무 형평성과 대체복무제 논의 현황
(25~30분)

쌍방
요지변론

5분
(각 2분 30초)

- 검찰: 차호동 검사
- 변호인: 임성호 변호사

재판부
질의응답

20~25분

- 검찰: 정유미 부장검사, 차호동 검사
- 변호인: 오두진, 임성호 변호사
- 참고인: 신기훈 대령 

마무리 변론
(4분)

쌍방
마무리 변론

4분
(각 2분)

- 검찰: 김후곤 공판송무부장
- 변호인: 오두진 변호사 

○ 좌석 배치

첫줄 대법관(직책 생략), 왼쪽부터 이동원, 민유숙, 조재연, 이기택, 권순일, 김소영, 김명수(대법원장), 조희대, 박상옥,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노정희/ 중앙에 참여 사무관, 그 다음줄, 좌측부터, 검찰측 참고인, 진술대에 검찰측, 정유미 검사, 김후곤 검사, 차호동 검사, 우측 진술대에 변호인, 오두진 변호사, 이창화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임성호 변호사, 최우측에 변호인측 참고인, 그 외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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