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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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86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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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8-30 | 조회수 | 2237 |
| 첨부파일 | [180830 선고] 보도자료 2018도8635(이영복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8. 30. 엘시티 회장 이영복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❶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PF대출을 실행한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❷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❸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하고, ❹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86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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