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등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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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9-05 | 조회수 | 3212 |
| 첨부파일 | 사법발전위원회 제8차회의 보도자료(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등 의결).pdf | ||
■ 2018. 9. 4.(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및 비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건의문 내용] 1. 사회경제적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법접근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히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외국인ㆍ이주민 등도 사법서비스를 손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과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등을 통한 통역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와 함께 나홀로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또한, 등기신청 지역 무관 서비스의 도입, 영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 비송절차에서도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정통역인 인증제도 시행,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나홀로소송 지원 강화 등이 이뤄지는 경우 외국인ㆍ이주민이 법정에서 재판부와 정확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실현함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의 실현에 다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나홀로소송 지원을 통해서는 국민들이 재판청구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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