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765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9-14 조회수 10979
첨부파일 [180913 선고] 보도자료 2018도7658(인천초등생_살인_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9. 13. 박○○, 김○○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 후 사체를 손괴·유기하고, 피고인 박○○이 피고인김○○의 살인을 방조한 후 피고인 김○○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체의 일부를 유기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7도17774 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