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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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765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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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9-14 | 조회수 | 10979 |
| 첨부파일 | [180913 선고] 보도자료 2018도7658(인천초등생_살인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9. 13. 박○○, 김○○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 후 사체를 손괴·유기하고, 피고인 박○○이 피고인김○○의 살인을 방조한 후 피고인 김○○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체의 일부를 유기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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