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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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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7774 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9-14 조회수 3305
첨부파일 [180913 선고] 보도자료 2017도17774(조덕제_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9. 13. 배우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A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및 ‘피고인이 A를 무고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및 일부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7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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