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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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0447 국민의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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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9-28 | 조회수 | 2309 |
| 첨부파일 | [180928 선고] 보도자료 2018도10447(국민의당_공직선거법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9. 28. 국민의당 관계자인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❶ 피고인 김성호가 2017. 5. 3.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❷ 피고인들이 2017. 5. 5.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❸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가 2017. 5. 7.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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