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10447 국민의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2309
첨부파일 [180928 선고] 보도자료 2018도10447(국민의당_공직선거법_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9. 28. 국민의당 관계자인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❶ 피고인 김성호가 2017. 5. 3.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❷ 피고인들이 2017. 5. 5.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❸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가 2017. 5. 7.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이전글 대법관 제청
다음글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