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8-10-18 | 조회수 | 2970 |
| 첨부파일 | [181018 선고] 보도자료 2016다220143(입회보증금반환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18.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5명(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5다232316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7다610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