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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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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다232316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10-18 조회수 6891
첨부파일 [181018 선고] 보도자료 2015다232316(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0. 18.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종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의견이 있고, ‘이행소송’ 외에 다른 소송형태를 허용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보다 ‘청구권 확인소송’이 타당하다는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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