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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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6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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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0-25 | 조회수 | 2393 |
| 첨부파일 | [1810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6913(이호진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 이호진(前 태광그룹 회장), 태광산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서, ① 피고인 이호진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이호진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② 피고인 태광산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69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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